오는 28일부터 경남 합천군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합천군은 지난 17일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를 열고 5월 28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4년 1월 27일 택시 요금이 조정된 후 5년 만에 이뤄진 사항으로 경상남도의 기본인상안을 따르지만 합천군의 실정에 맞춰 군과 업계 간의 조정을 통해 결정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본운임 800원 인상, 시간운임 복합할증 적용, 거리운임 10m 축소, 시계외 할증 10% 추가 인상 등이 있으며 호출료 1000원과 심야운행의 할증은 현행과 같이 운행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유류대 및 제반물가 인상, 인건비 가중 등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승객에 대한 친절하고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합천군은 운임 변경시행 날짜 이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하고 택시미터기를 수리해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합천=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