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의 손자녀도 보육 우선 제공 대상자로 명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상보육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비용 지급을 의무화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무상보육비, 보육원가 개념의 ‘표준보육비용’ 이상 지급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원가에도 못 미치는 무상보육비용이 개정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보육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이 산정되어야 적정한 보육료를 산출할 수 있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보육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 보육료와 여러 차별적 기준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6년째 22만원으로, 2013년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50인 어린이집 기준 3세는 36만7000원, 4·5세 32만9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만 0~2세 보육료 인상률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한참 뒤떨어져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야기되고 있고, 영유아의 1일 급·간식비 최저단가는 2009년 1745원으로 설정된 이후 11년째 동결 중이다. 이로 인해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영유아 1인당 정상적인 보육 및 교육 활동 수행에 필요한 단가로 무상보육비용이 지원되도록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지급을 의무화해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된 보육비용 지급의 현실화가 기대된다.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차별 해소도 담겼다.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 시설과 달리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되지 않아 ‘영아의 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기본보육료로 인건비를 충당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영유아의 연령별 정원기준(만 0세반은 3명, 만 1세반은 5명, 만 2세반은 7명, 만 3세반은 15명, 만 4·5세 반은 20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보육료 수입의 한계로 고용 유지 여건이 급격히 좌우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
또 기본보육료를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탓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타 운영비(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를 줄일 수밖에 없어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왔다.
이에 반해 국공립 보육시설은 영아의 수에 관계없이 반별 교사의 수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에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전문성 있는 교직원을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82%에 달한다.
조손가족의 손자녀도 보육 우선 제공 대상자로 명시했다. 현행법은 보호자의 보육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 부모,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소외 계층의 보육 부담 경감(다문화 가정)을 위해 우선 보육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손가정의 손자녀만 유독 제외돼 있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조손가정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2015년 153천 가구에 불과한 조손가정이 오는 2035년 321천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빈곤 위험이 높고 가족 내 돌봄이 취약한 조손가정의 손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로 명시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그간 정부는 영유아 한 명을 보육하는 데 한 달 동안 드는 적정 금액을 산정해놓고서도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무늬만 무상보육’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며 “보육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영유아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국가책임보육의 구현이 중요하고, 차별적 지원 기준을 해소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