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를 계기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때 부문별 비중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최근 사전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때 비계량평가 중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은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경영관리부문 평가는 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평가다.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 조직 및 활동의 적절성, 위험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금융투자회사 경영실태평가는 크게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성된다. 이 중 계량평가는 회사의 계량지표를 통해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등 4개 부문을 평가하는 것이다.
비계량평가는 여기에 경영관리부문을 더한 5개 부문을 살핀다. 여기서 경영관리 부문의 평가 비중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비계량평가의 수익성, 유동성 부문 평가 비중은 각각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은 각각 20%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내달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이다. 증권사 등은 경영실태평가 후 5단계로 등급을 받게 된다. 만일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