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5시간에 걸쳐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등을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각각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를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전날 5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19∼21일 사흘 연속 이뤄진 소환조사에서도 “회사 직원들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