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날 25일 숨진 채 발견된 조진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최근 한차례 소환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조 전 의원이 경남도 정무부지사로 재임하던 지난 2013년 8월께 산하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센터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창원지검은 지난 10일 조진래 전 의원을 한차례 소환 조사했다.
당시 조 의원은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에 응했고 당일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후 한차례 소환조사만 했고 추가로 소환계획은 없었다”며 “곧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한편 이달 24일 조진래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일 오전 경남 함안군 법수면의 자신의 형 집에서 숨져 있는 것을 보좌관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과 몸에 상처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