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 부실…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 부실…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9-05-27 01:00:00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기대응 부실 책임으로 국가가 피해 여중생의 가족에게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피해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이 A양의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피해 결과를 직접 발생시킨 이영학과 동일시해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영학은 지난 2017년 9월30일 딸 친구인 A양을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저녁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에 알렸다. 이에 상황실은 망우지구대 즉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여청팀)에게 출동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망우지구대 경찰들은 A양의 행적이나 목격자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 지령을 받은 중랑서 여청팀은 허위로 출동보고를 한 뒤 사무실에 머물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영학의 딸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장기 징역 6년에 단기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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