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차량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운행지역 4개소에 무인 단속 신호과속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설치 장소는 태인면 기지내사거리(양방향 60㎞), 소성면 주동삼거리(양방향 80㎞), 입암면 마석마을(양방향 60㎞), 북면 태곡마을(칠보→정읍 40㎞ / 마을보호구간) 등 4곳에 7대를 설치했다.
정읍시는 전북경찰청과 협의해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는 사망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접수돼 왔다"며 "기존방식과 달리 레이더 속도 측정방식으로 여러 개의 차선을 측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읍=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