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지원사업, 니코틴패치와 챔픽스 동시처방으로 부작용만

금연치료지원사업, 니코틴패치와 챔픽스 동시처방으로 부작용만

금연보조제 및 바레니클린 동시에 처방받은 참여자 6만6635명

기사승인 2019-05-28 00:14:00

# 전라북도 고창군에 거주하는 참여자 A씨는 2016년 6월29일 보건소와 병원을 각각 방문해 니코틴패치 14일 분량과 바레니클린 14일 분량을 동시에 처방(지급)받았다. 하지만 A는 니코틴패치와 바레니클린을 처방(지급)받은 한달여 뒤인 7월28일 보건소 금연상담사와 상담에서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두 사업 모두 중도 포기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한 6만6000여명에게 중복처방이 금지된 금연보조제와 금연보조의약품 바레니클린(제품명: 챔픽스)이 동시에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해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금연 상담을 진행하고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등)와 행동강화물품(비타민C, 지압봉, 자일리톨껌, 은단 등 금연에 도움을 주는 물품) 등을 지급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병·의원에서 참여자에게 의사가 금연상담을 하고 금연치료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광역시·도)를 지정해 일반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반지원형 금연캠프’와 중증·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진료하고 함께 금연치료의약품을 제공하는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 중복 처방(지급)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설계할 당시 참고한 미국의 ‘임상 진료 가이드’(Clinical Practice Guideline) 등에 따르면 금연치료의약품 중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를 병용하는 것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바 있었고,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의 동시 처방(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 바레니클린을 제조·판매하는 미국 제약사도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를 병용할 경우 금연보조제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보다 오심·두통·구토 등의 발생률이 더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매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 및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를 수립·배포하면서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할 경우에는 니코틴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의 금연치료 방식을 살펴보면 금연보조제는 인체내에 니코틴을 보충해주는 방식인 반면, 금연치료의약품은 니코틴 공급욕구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서로 상반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의 경우 금연보조제(연간 12주 분량)를 지급받은 참여자가 금연에 실패할 경우에는 금연치료의약품을 지급해 금연을 시도하도록 하는 등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금연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금연치료 의약품은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달라붙어 니코틴에 의한 도파민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해 흡연 갈망을 감소시키고 쾌락중추의 도파민 수준을 증가시켜 금단 증상을 완화하는 ‘바레니클린’과 뇌의 쾌락중추 도파민 수준을 증가시켜 금단 증상을 완화하는 ‘부프로피온’이 있다.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위 두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총 30만9595명(누적참여자 총 206만명 중 누적 73만명에 해당, 35%)으로 최소 2회에서 많게는 15회(각 프로그램의 이수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탈락한 후 새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으므로 여러 번 참여가 가능)까지 두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금연 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를 처방(지급)받고 있었다.

감사원이 감사기간(2018. 10. 31.∼11. 20.) 중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30만9595명을 대상으로 금연보조제와 바레니클린이 중복 처방(지급)됐는지 분석한 결과, 지역별 금연보조제 및 바레니클린을 동시에 처방(지급)받은 참여자는 총 66,635명(21.5%)으로 확인됐다.

이는 두 사업의 운영주체는 개별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운영시스템 또한 각각 구축·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감사일까지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를 중복 처방(지급)한 실태를 확인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별 운영시스템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위 2개 사업의 운영시스템을 서로 연계해 개별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참여자의 금연지원사업 참여이력을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와 바레니클린을 중복 처방(지급)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 중복 처방(지급)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계속 실패하는 참여자의 효과적인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지원사업 간 시스템을 연계하고 사업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금연클리닉과 금연캠프를 연계하기 위해 사업 지침에 금연캠프 연계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 중복 처방(지급)으로 사업 참여자에게 오심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금연지원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을 중복 처방(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운영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했다.

이와 함께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반복해 금연에 실패한 참여자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이나 금연캠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와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안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복건복지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예산은 2014년 122억9500만원(참여자 43만9967명)에서 2015년 261억5300만원(참여자 57만4097명), 2016년 329억8400만원(참여자 41만1677명), 2017년 385억400만원(참여자 42만463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참여자는 2년차인 2015년 57만4097명이 참여한 이후 2017년에는 42만4636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또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0억원(2015년 1233명, 2016년 2870명, 2017년 2919명)이 책정됐다. 2015년부터 새로 추진된 ‘금연캠프 사업’(전문치료형/일반치료형)은 첫해 108억7200만원(전문 1233명, 일반 4091명)이 투입된 이후 2016(전문 2870명, 일반 2813명)과 2017년에는 각각 103억9500만원(전문 2919명, 일반 2123명)이 책정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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