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보장 필요"

전북도의회,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보장 필요"

기사승인 2019-05-27 18:22:51

전북도의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의 위헌적 반노동행위'규탄과 관련해 해명하고 나섰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27일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북도교육청이 합의한 임금단체협약을 존중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은 보장돼야 한다는게 전북도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교육공무직은 중식비를 별도로 징수하고 급식종사자는 징수하지 않는 것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따라 의견 제시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전북도의회가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북도교육청 임금협약을 부정한듯한 논란을 일으킨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한 위원의 노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데 사과한다"며 "해당 위원의 발언은 전북도청 노조가 3개인데 반해 전북도교육청 노조는 이보다 많은데에서 나온 발언이며 노조활동을 위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송 의장은 "이번 논란은 예산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도민의 세금이 잘 사용되도록 살피려는 열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전북도의회는 현장 방문등을 통해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며, 학교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제1회 전북교육청 추경예산편성을 진행하면서 내년 노사 임금협약시 급식종사자 797명 중식비에 대한 임금 제외를 주문했고, 이에 지난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전북도의회의 학교 조리 종사원에 대한 트집잡기를 중단하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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