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날짜 안 잡았어도 환급 불가’… 성형수술·미용시술 선납 피해 늘어

‘수술날짜 안 잡았어도 환급 불가’… 성형수술·미용시술 선납 피해 늘어

기사승인 2019-05-28 12:00:03

의료기관들이 미용시술 등 계약시 할인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조사한 결과 총 2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보면 ‘의원’급이 95.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병원’급이2.9%, ‘종합병원’이 1.5%였다. 의원·병원급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포함됐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시술이 127건으로 46.7%였다. 성형수술도 71건으로 26.1%였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침치료’(11건, 4.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동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이나 됐다. 

또한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에 달했으며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횟수 등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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