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따라 난립하는 ‘미투 창업’ 없어질까

유행 따라 난립하는 ‘미투 창업’ 없어질까

기사승인 2019-05-29 03:00:00

유행하는 브랜드를 비슷하게 베끼는 ‘미투(Me too)’ 프랜차이즈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공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전 브랜드가 아닌 연매출 5000만원 이상 또는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가맹본부에만 부여한다. 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핵심 문서다. 가맹점포의 평균 매출액과 운영비용, 필수품목 항목,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차액가맹금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가맹금 예치 의무는 예비창업자가 가맹금을 본사에 전달할 때 예치기관을 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뒤 도망치는 일명 ‘먹튀’나, 가맹금을 담보로 계약을 미루거나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는 등 여러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금 예치 의무는 처음 시장에 진출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다. 다만 이러한 필수항목들이 영세한 소규모 프랜차이즈 본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의무를 면제해줬다.

개정안은 가맹금을 위해 유행하는 브랜드를 무차별적으로 베껴 창업한 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른바 ‘꾼’들로부터 예비 창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메뉴와 간판, 로고, 디자인 등으로 창업하더라도 표절 시비에서 잘잘못이 갈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봉구비어나 명랑핫도그, 쥬씨 등의 브랜드들의 창업 초창기에는 비슷한 메뉴와 디자인, 간판 로고 등을 베낀 미투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았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고민과 노하우 없이 창업한 뒤 마케팅 등으로 창업자들을 끌어모으는 탓에 소형 가맹본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돼왔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정보공개서의 경우 이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맹금 예치 의무의 경우 돈이 묶여 제대로 된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예비창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난립하는 미투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업계 전반을 해치는 만큼 이러한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가맹금 예치 의무의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에게는 자금 흐름이 묶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예치금 관련 부분을 상황에 맞게 손질한다면 본사와 예비창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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