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증시 퇴출 가능성에 코오롱 절대절명 위기…투자자 소송 제기도

인보사 증시 퇴출 가능성에 코오롱 절대절명 위기…투자자 소송 제기도

기사승인 2019-05-29 10:00:53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로 이 약을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면서 코오롱그룹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인보사는 티슈진의 사실상 유일한 상품으로 코오롱그룹의 미래먹거리와 같은 것이어서다. 게다가 티슈진에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소송까지 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식 거래 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식약처에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를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인 '중요한 사항의 공시 누락 및 허위 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가 될 경우 코오롱그룹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티슈진은 그룹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일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서다. 

게다가 최근 소액주주들로부터 6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은 지난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이는 신약개발 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이 투자 판단 상 중요한 사항인 인보사의 성분에 관해 공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대거 손해를 본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25조)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가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최덕현 변호사는 “실제 피해액은 더 크지만 산정 과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단 일부 금액만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소송 중간에 금액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