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 기술을 유용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6년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전선집합체) 구매가를 낮추기 위한 납품업체 다변화를 꾀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 도면을 다른 하네스 업체에 전달해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월 하네스 구매 단가를 낮추려 기존에 납품하던 하도급업체 A사의 도면을 받아냈다. 그 다음 다른 하도급업체에게 이를 전달해 견적을 내게 하고 다시 A사에게 가 단가 인하를 압박했다. A사는 기존 공급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납품 단가를 최대 5%까지 낮춰야 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에서 분할 설립된 현대건설기계 역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7월 3개 업체로부터 납품받던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받아내 다른 업체에게 전달해 납품 가능성을 타진했다. 공정위 조사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현대건설기계는 공급처 변경 절차를 중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의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휠로더(불도저) 신규 모델 드라이브 샤프트, 굴삭기 유압밸브 등 다른 건설기계 핵심 부품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건설기계 사업부 분할 전까지 38개 하도급 업체 대상 396건에 대해 기술자료 요구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기계도 24개 하도급 업체 대상 118건에 대해 요구절차를 위반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