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는 국내 백신 회사가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백신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BCG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생후 4주 이내 접종이 권장된다. 접종방법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주사형)과 경피용 BCG 백신(도장형)으로 분류되는데 정부는 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수입하겠다고 했던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도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회사가 피내용 BCG 백신수급의 중단을 이어가자 질병관리본부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최초 3개월, 이후 추가로 5개월 더 연장해 총 8개월여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는 수익이 증대됐지만 정부 예산은 약 140억원이 추가로 소요됐다.
무엇보다 해당 제약사가 2017년도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아 의료현장과 국민들은 국가 무료접종 백신 부족에 따른 큰 혼란을 겪었고, 주무부처인 질변관리본부는 사과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처럼 제약사가 수익 증대를 위해 국가필수접종 백신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향후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힘들다. 또 수입을 안 해 백신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다. 이에 대시 대안으로 필수 백신 등 의약품을 정부 주도하에 제조·수입할 수 있는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제약사는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백신을 비롯해 수익이 낮아 생산을 꺼리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이 대상이다.
찬성측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이나 공급이 가능한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약계 등은 공공제약사가 만들어져도 기술력 등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의약품의 경우 민간제약사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제약사가 대안이 될 수는 있어도 해법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해야 할 지도 논의가 필요하고, 개발을 할 때 정부가 직접 할지 아니면 제약계와 공동으로 할지도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나선다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야할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은 많은 상황이지만 위 사례처럼 일부 제약사들의 탈법행위가 벌어지고, 국내시장 철수 카드 등으로 환자를 협박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더 많은 시간 의견을 조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졸속에 그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