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이달 30일부터 인하 적용…‘효과 반신반의’

증권거래세 이달 30일부터 인하 적용…‘효과 반신반의’

기사승인 2019-05-29 17:30:36

이달 30일부터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적용된다.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침체된 증시에서 다소나마 거래를 활성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최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30일 매매계약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세 인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p 내린다.

코넥스 주식의 세율은 종전 0.30%에서 0.10%로 0.2%p 인하된다.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투자자의 거래비용 부담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는 요인이 된다.

실제 과거 증권거래세 인하 사례를 살펴보면 인하 직후에는 거래액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하 효과는 약화했다.

코스피에 대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지난 1995년 7월 기존 0.50%에서 0.45%로 낮춰지고 1996년 4월에 다시 0.45%에서 0.30%로 인하된 바 있다.

당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1995년 첫 인하 전 3개월간(4~6월) 3256억원에서 인하 후 3개월간(7~9월) 6445억원으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그 뒤 6개월간(95년 10월~96년 3월)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121억원으로 감소했다.

NH투자증권 원재응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거래대금은 증권거래세율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물 주식거래 시장보다 기관 차익거래 등 파생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뚜렷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가져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차익거래는 주가지수선물 시장에서 코스피200지수 등 현물 가격과 코스피200지수 선물 등 선물가격 간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내는 기법이다.

한국투자증권 송승연 연구원은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인하로 차익거래가 늘어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 소속 대형주의 수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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