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용후핵원료는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하는 핵연료다. 원자로에서 금방 꺼낸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배출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처럼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원전소재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경주 및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경북은 전국원전 24기 가운데 12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위험요소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경북도는 적절한 보상 차원과 주민안전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세법은 현재 강석호․이개호․유민봉 국회의원이 각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과세를 하는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강석호 의원은 다발당 경수로 540만원, 중수로 22만원을 과세하는 정액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개호․유민봉 의원은 다발당 1.7% 정률로 과세하는 안이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경북을 비롯해 원전소재 10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마련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또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도 지난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요구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과세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지방세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어갔다.
한편,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일반적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임시저장’이다. 원자로에서 금방 꺼낸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배출하기 때문에 우선 원자로 건물의 내부에 위치한 습식저장시설에서 3∼5년간의 냉각과정을 거쳐 발열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외부에 있는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진다.
2단계는‘중간저장’이다. 임시저장으로 냉각을 마친 사용후핵연료를 별도의 저장시설로 옮겨 40∼50년간 보관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1, 2단계를 경주 및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인 ‘최종처분’은 중간저장까지 끝낸 사용후핵연료를 밀봉한 뒤 땅 속 깊은 곳에 묻어서 보관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198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등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시도했으나 빈번히 무산됐다.
다만 2005년 주민투표로 중저준위 시설을 경주에 확보했지만,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도는 사용후핵연료를 불가피하게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전소재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과세는 당연하다”면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지방세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중지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