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가장 비싼 땅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1,320만원/㎡(평당 4,356만원)이다.
이에 반해 울진군 북면 두천리 29번지 하천은 166원/㎡(평당 54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북도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7만 필지다.
공시결과 경북도의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6.4%가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변동률 8.03%보다 1.63%p낮은 가격이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13.5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 뒤를 봉화군(11.48%)과 군위군(9.19%)이 따랐다.
울릉군은 일주도로개통 및 관광수요 증가, 봉화군은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 및 봉화댐 조성사업, 군위군은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도내 최저 상승 지역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로 1.83%에 불과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gb.go.kr/),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7월 1일까지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한 내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시면 재조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