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식]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소식]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9-05-31 17:53:40

경남 남해군이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군은 지역 어르신들을 포함해 모든 군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고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됐다.

또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령화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의 일환인 'WHO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국제교류 활성화,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구성,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도 제시했다.

남해군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36%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노인이 행복한 WHO 고령친화도시 지정 연구용역’을 지난 5월 발주해 수행 중이며, 연내 WHO 고령친화도시 지정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다.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노인인구 증가로 장기요양요원, 특히 요양보호사의 활용도와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는 답보 상태에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군은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5년 단위), 근무환경·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처우 개선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남해군에는 현재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800여 명의 장기요양요원이 종사하고 있다.

남해=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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