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자사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해 보툴리눔 균주 전체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했다면서 한 광고는 기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러한 기만광고와 함께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대웅제약 등)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하는 광고를 해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반한 메디톡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제재 결정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메디톡스 측이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서도 이를 공개했다고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해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12월5일부터 2017년 1월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명 배우를 모델로 내세운 광고를 선보였다. 당시 광고는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문구를 담은 광고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와 ‘비방적인 광고 행위’가 2가지 모두가 있다고 봤다.
우선 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은 은폐‧누락‧축소한 채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어 메디톡스 측이 2016년 11월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 염기서열 그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일부 하단 광고에만 작은 글씨로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업계 최초로 공개하…’였다고 표현했다. 그 외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다른 광고에서는 모두 ‘염기서열’을 공개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까지 공개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제재 이유를 꼽았다.
또 경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방적인 광고 행위’도 드러났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 공정위는 “그럼에도 메디톡스 측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식약처는 이에 대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심사해 허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광고 당시 유통되고 있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모두 7종이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위해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염기서열 공개 여부에 따라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가 판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메디톡스의 동 건 광고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한 자신의 제품만이 ‘진짜’이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용어] 보툴리눔 독소 제제(보툴리눔 톡신)=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흔히 ‘보톡스’라고 알려져 있다. 주름살, 사각턱 치료 등의 미용목적 외에도 사시 치료, 근육질환‧다한증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