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예비사회적기업 20일까지 모집

경북도, 예비사회적기업 20일까지 모집

기사승인 2019-06-03 15:14:33

경북도는 올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신청을 3일부터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은 신청기간 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접수나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시군에서 1차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7월중 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과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등의 관리를 통해 지정기간 동안 언제든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신청 및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경북도는 오는 7일 오후2시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를 열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지정 신청에 대한 세부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기업(단체)은 (사)지역과소셜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나 지역과소셜비즈,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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