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알기 쉬우면서도 충분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표통계의 양식을 19년 2월 기준 통계(6. 3. 발표)부터 수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조기, 특례, 분할 등 연금 세부 종류의 과도한 정보 생략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종전에 생략했던 노령연금의 종류별 평균연금액과 장애연금의 등급별 연금액도 세분해 공개했다.
한편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평균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령연금 평균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관련 설명을 추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