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명품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7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구속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A(20)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등에 명품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피해자 28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의 주민등록증을 범행에 이용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현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
또 안전거래를 하자면서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뒤 현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선불요금제 전화를 범행에 사용했다.
거제경찰서에 올해 현재 접수된 사이버범죄 중 90% 이상이 인터넷 물품 사기다.
특히 전년 보다 크게 늘어나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