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를 대상으로 주류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과세체계 전환에 따라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같은 세금이 부과돼 동일한 가격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탁주의 경우 문제가 과세가 아닌 극히 제한된 ‘탁주’ 범위였던 만큼 큰 효력은 없을 전망이다.
5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 전환이 이뤄진다.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맥주·막걸리의 전환 효과와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한 뒤 전환을 검토한다.
주세 전환에 따라 맥주에는 내년부터 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된다. 이는 수입맥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부담은 생맥주는 ℓ당 1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는 ℓ당 1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ℓ당 1300원으로 23원 오르게 된다. 반면에 캔맥주의 세부담은 ℓ당 1343원으로 415원 줄어든다.
생맥주의 경우 종가세 세법 아래서 출고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었다. 정부는 생맥주 과세 인상에 따라 2년간 종량세 전환 적응기간을 두기로 했다.
막걸리(탁주)에는 내년부터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탁주 등 막걸리 업계에서 문제적으로 지적됐던 점은 단순 과세체계가 아닌 제한적인 ‘탁주’ 범위였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정부의 기대만큼 업계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종량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설정하며, 물가연동제 최초 적용 시기는 2021년이 된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하여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돼 온 현재 주류 시장‧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 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여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추이,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보아가며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세부담 형평성과 관련 홍 부총리는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함으로써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하겠다.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고용 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탁주의 경우 처음부터 과세가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