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장 임용 범위 대폭 확대… 조직 규모·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 적용

소속기관장 임용 범위 대폭 확대… 조직 규모·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 적용

기사승인 2019-06-07 04:00:00

앞으로 부처별 조직 규모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사제도가 적용된다.

6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은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돼 기관별 업무 내용이나 조직 유형 같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로 제정하는 이번 특례안은 승진과 채용 등에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인사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속기관장의 임용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현재의 연간 1회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단위도 현재의 ‘직위별 모집’에서 ‘동일 직무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때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경력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인사 자율성 특례안은 신청 기관 중 인사처가 자율 인사 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한해 적용된다. 특례안 시행 2년 뒤 효과가 확인된 조항의 경우엔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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