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목포시청 공무원 수사 확대

검찰, 뇌물 수수 목포시청 공무원 수사 확대

기사승인 2019-06-12 17:30:17

검찰이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목포시청 공무원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목포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역의 한 도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목포시청 6급 공무원과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직무와 관련해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목포시청 6급 공무원 J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하지만 J씨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법원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된 지 3일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J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J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윗선으로 전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점이 드러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목포시 6급 공무원 1명이 구속 된 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사실은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업체의 도축장 신축과 관련해 목포시청 공무원 2명이 불법적인 행정 집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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