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지역 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 11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적법화 업무를 신속 지원할 수 있는 축사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특화된 8개 건축사와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설명회는 무허가 축산 농가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단계 대상 농가 적법화 이행 기간을 4개월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진행됐으며, 업무협약 체결로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업무협약으로 축사분야 특화 건축사가 전담으로 신속한 설계 상담, 인허가 절차상 사전 협의 무료 진행, 설계비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축산업은 사육 규모 확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5년 3월 24일 법 시행 후 1차례 유예기간과 이행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하며, 미 이행 농가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과 사법처분이 따르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7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내에 축사적법화팀을 조직해 298개 축산 농가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 여건을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적법화를 독려했으며, 12일까지 적법화 대상 120건 중에서 31건이 완료돼 26% 진행률에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더 이상 기간을 늦출 수 없는 범정부적 시책인 만큼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며 "이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산=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