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소송, 오늘(14일) 선고→김민희와 관계 변화 있을까

홍상수 이혼소송, 오늘(14일) 선고→김민희와 관계 변화 있을까

기사승인 2019-06-14 08:54:40

홍상수 감독이 그의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1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홍 감독이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제기된 후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의 첫 선고다.

지난 2016년 11월 홍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A 씨가 법원의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동반 참석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인정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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