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갑질’ 엄벌

전북도교육청 ‘갑질’ 엄벌

기사승인 2019-06-17 15:21:37
전라북도교육청이 신분을 활용한 이른바 '갑질'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17일 직무권한 남용, 부당행위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징계가 따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직무관련 공직자·하급기관 등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인·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부당한 기관의 의무 전가 또는 업무 지연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부담 전가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한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등을 명시해 금지토록 했다.

또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송용섭 감사관은 “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숙지·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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