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채용비리 교원 퇴직해야 할 판

완산학원 채용비리 교원 퇴직해야 할 판

기사승인 2019-06-17 16:50:52
전북도교육청의 칼끝이 비리 사학으로 낙인찍힌 완산학원에 향하고 있다.
관선이사 파견 등 완산학원 쇄신책을 강도높게 계획하고 있는 도교육청이 이번에는 교원 채용비리를 '원인무효'로 보고 관련 교원 퇴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17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산학원 관련자들의 처분에 있어 신속하고 원칙적인 처리를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채용비리와 연관된 사람들은 ‘원인무효행위’로 처리하는 게 맞다”며 “원칙대로 진행하되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이 '원인무효행위'로 보는 채용비리 관련 교원은 모두 6명.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4명은 현직이다.

도교육청은 현직 뿐 아니라 퇴직자에 대한 사례도 수집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검토를 해봐야 하고 변호사 자문도 필요하다"고 말해 결과에 따라서는 큰 파문이 예상된다.

현직 교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와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재단에 당연 퇴직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도재단에 '채용무효화'를 요구할 것임을 확인해 줬다. 

현재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사안을 두고 증거 분리작업이 한창이다. 이 작업이 마쳐지는 대로 전북도육청에 6명에 대한 증거 일체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또 수개월간의 감사를 벌였기 때문에 '원인무효' 증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교육공무원 인사 책임자들을 불러 "외부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단호하게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완산학원 사학비리사건과 관련 지난달 기소된 4명에 대해 해임 할 것을 학원측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김·문·김·정 모씨 등 형사사건 기소자 명단을 통보하고 '직위해제 및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완산학원 정관 제48조에 의거 대상자들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아직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6명의 신상은 짐작할 수 있으나 검찰의 공식적인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4명에 대한 직위해제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번주 가시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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