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려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극적 반전 없이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설명절과 추석을 앞두고 공범 4명과 함께 홍삼 선물세트(7만원 상당)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5일 1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공범 4명과 함께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이 군수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은 측근 박모(42)씨와 진안 모 홍삼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공범들도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군수 등이 다액의 물품을 기부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소규모 지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