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에서 대리징역까지, ‘도’ 넘은 불법대출

서류조작에서 대리징역까지, ‘도’ 넘은 불법대출

기사승인 2019-06-21 05:00:00

정부가 포상금을 걸고 시민감시단을 마련할 정도로 불법대출이 횡행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불법대출은 ‘만세작업’, ‘토스’, ‘내구제’ 등 각종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일반 금융소비자를 불법대출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다.

불법대출은 현재 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일명 ‘토스 실장’이라는 중간 모집책이나 SNS를 통해 대출 수요자를 모집한 후, 모집된 수요자에게 거액의 수수료나 법정금리 이상의 금리를 받고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20일 페이스북의 한 비공개 그룹을 살펴보면 가지각색의 대출 수요자 모집글이 올라와 있다. 60~70만원에 사업자대출이나 직장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는 글부터 스마트폰이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구매한 후 즉시 제품을 매각해 돈을 마련하는 내구제대출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여기에 최근에는 ‘쏘카’ 계정이나 ‘여권’을 제공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신종 불법대출도 등장했다. 또한 대출을 여러 금융기관에서 한도까지 받고 고의적인 파산을 통해 부채탕감을 노리는 ‘만세작업’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번지는 불법대출은 온라인 접근이 쉬운 청년층을 중심으로 퍼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은 일명 ‘대리입금’으로 불리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소액을 대리입금해 주고 법정이자율(연 24%)을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SNS 등에서 이와 같은 불법대출과 관련해 적발한 불법광고물만 1만1900건에 달한다. 2017년 적발 건수와 비교하면 약 9배 늘어난 규모다. 

불법대출이 이처럼 만연하자 정부는 포상금을 걸고 대규모 시민감시단을 조성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금융위원회가 7월중으로 전 업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조직하기로 한 것, 

감시단은 각종 SNS, 온라인까페, 유튜브(You-Tube) 등의 불법 금융광고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감시단에게는 불법 금융관고를 신고할 때마다 5000원에서 10만원의 신고수당과 신고가 제재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3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을 이용할 경우 사기죄로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불가능해 진다”며 “금융질서문란자는 개인회생과 파산도 불가능해 평생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SNS에서 광고하는 불법대출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불법대출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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