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를 연중 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이 탈락된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은 2000만원 이하 가구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인 1인 가구 252만원에서 1인 가구 273만원, 재산 3억원 이하로 낮췄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1개월 이상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 중 신청한 대상자 중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7월부터 매월 1인 가구 기준 20만4000원, 4인 가구 기준 41만5000원의 생계급여를 정액 현금으로 받게 된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