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금융소비자간의 즉시연금 반환 청구 소송이 최근 특별기일로 속개돼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번 소송전까지 간 즉시연금 상속 만기형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무배당 상품이다.
매월 생존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금을 이자로 받다가 만기가 되면 처음에 냈던 보험료 원금 전액을 전부 돌려받는 구조다. 삼성생명 측은 보험상품 이름이 ‘무배당’인 만큼 별도의 자산운용 수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산운용을 통해 배당되는 보험은 유배당 보험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금융소비자측은 생존연금과 만기보험금은 모두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으로 계약자에게 재원 차감 방식이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만큼 생존연금을 자산운용 수익 등을 통해 보전,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계약자가 무배당에 가입해 놓고 보험사에 보험료를 운용해 생긴 이익을 배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삼성측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무배당은 보험료를 낮게 산정하는 대신 보험료 운용에 따른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으로 보험 가입 시 명시된 금액만 환급금으로 돌려받는다. 무배당은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을 갖고 있다. 무배당은 금리가 하락할 때와 주식시장이 불황일 때 유리한 구조다. 반면 배당 수익 등의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보험을 중간에 해약해서 회사가 이익을 얻거나 계약자가 약관대출을 하거나, 회사가 해당 자금으로 투자를 해 수익이 날 경우 이 수익금들은 모두 주주나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 구조라는 것, 결국 무배당 상품은 보증 금액 이상으로 가져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적다고 봐야한다.
배당보험은 보험사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수익을 달성했을때 그 이익분을 보험가입자에게 배당형식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소 비싸 더 많이 선호할 것 같지만 실제 배당받는 사례는 드물다.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