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26일 지역 금융기관과 순창사랑 상품권 판매·환전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와 순정축협, 전북은행 순창지점, 순창군산림조합, 순창농협, 서순창농협, 동계농협, 구림농협, 순창새마을금고, 쌍치새마을금고, 순창신협, 동계신협 등 12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순창사랑 상품권은 총 10억원 규모로 오는 8월 1일부터 판매된다. 판매 대행점인 12개 금융기관은 순창사랑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정산과 유통한 상품권의 회수?폐기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상품권은 NH농협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의 21개 지점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7% 할인된 금액으로, 특별 할인기간(설, 추석명절)에는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순창사랑 상품권은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올해 8월 1만원권 1종류로 유통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은 물론 관내 음식점과 제과점, 카페, 학원, 의류소매점, 주유소, 이·미용업소, 약국, 의원 등 순창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신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은 지역상권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상품권 판매, 당일 환전 등 상품권 운영 전반에 걸쳐 금융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상품권 유통으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