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수사부서의 인권보호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영장심사관 제도 운영으로 일선 수사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6일 3층 교육센터에서 범수사부서 수사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장실무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전북경찰 변호사특채 1기로 뽑힌 신종원 영장심사관(경감)이 강사로 나서 ▲영장발부 요건과 세부기준 ▲영장기각·불청구 사례 등 영장업무 전반에 대해 수사실무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장심사관은 경찰수사의 인권보장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경찰청에서 처음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 요건과 사유 등 타당성을 심사하는 영장심사관은 변호사자격자 중 경찰경력 2년 이상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들이 맡고 있다.
전북청은 지난해 완산서에서 영장심사관을 처음 시범운영한 뒤 올해는 전북청과 군산서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전북청 이상주 수사과장(총경)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영장심사관 제도 정착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