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5%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188건 중 150건(수용률 79.8%)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수용과제 150건은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회사들은 금산법 등에 따라 금융‧보험업 또는 밀접업종 외에는 소유지분 한도가 15%로 제한된다. 하지만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커지는 금융-핀테크간 결합 필요성과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밀접업종에 속하는 핀테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밀접업종에 속하는 핀테크 기업 범위는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불용 신기술로서,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확대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시 그동안 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던 제도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투자는 신고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벤처‧창업투자조합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여기에 금융지주사내 고객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유도 허용된다.
이밖에 ▲금융사기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사기방지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 제도 도입,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 완화, ▲알뜰폰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샌드박스, 지정대리인을 통한 업무제휴시 자율적인 수수료 배분 허용 등의 개선과제도 수용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금융투자업자와 핀테크 기업간의 자율적인 수수료 배분 허용 등은 금융과 핀테크간의 결합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과 핀테크간의 협력을 통한 상호 윈윈 전략 수립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