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000kw이하 발전사업 허가권한 시군으로 위임

전북도, 1,000kw이하 발전사업 허가권한 시군으로 위임

기사승인 2019-06-27 15:00:12

전북도는 1,000kW이하의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시·군으로 위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위임 되는 업무는 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 ‘공사계획의 신고’, ‘사업의 양수인가’, ‘사업개시의 신고’ 등의 업무다. 

기존 발전사업 허가 소요기간은 40~50일인데 시·군에 사무위임 시에는 약 20일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돼 민원인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기발전사업허가 사전고지제도 및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에 관한 전기사업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돼 있어 개정 시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편익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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