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행정심판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전북도교육청, 행정심판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기사승인 2019-06-27 15:23:14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행정심판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갖춰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신청요건의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국선대리인 선임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북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2명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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