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앞바다서 수산물 불법 채취 2명 검거

거제 앞바다서 수산물 불법 채취 2명 검거

기사승인 2019-07-02 16:00:38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거제시 대광이도 남쪽 앞바다에서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신모(58)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코끼리조개, 해삼 등 수산물 10㎏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구나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창원해경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이들이 불법 채취한 수산물을 모두 방류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레저 활동을 가장한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해상순찰 강화와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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