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행복주택 오는 10월 본격 입주

순창군, 행복주택 오는 10월 본격 입주

기사승인 2019-07-03 14:15:23

전북 순창군이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조성중인 행복주택 입주가 빠르면 오는 10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역에 정착한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모사업에 응모, 지난 2016년 최종 선정돼 옛 노인복지회관 자리에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일컫는다.
 
행복주택은 지난해 본격 착공에 들어가 지상 5층에 전용면적 29㎡ 4세대, 44㎡ 26세대 등 총 30세대 규모로 조성 중이다.

특히 행복주택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관공서 등도 위치해 지리적 이점도 크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임대료다. 현재 순창지역 전용면적 80~84㎡ 규모의 신축아파트가 2억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나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에 큰 부담이 되고 형편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에 60% 수준으로 책정된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이 걱정인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복주택 입주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를 통해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총 30세대 중 신혼부부 28세대와 고령자 1세대, 주거급여수급자 1세대를 모집한다. 신혼부부는 현재 혼인중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가 해당된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또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입주 가능하다.
 
소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로, 3인 가족기준으로 540만1814원 이하여야 한다. 그 외 다른 재산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합산기준 2억 3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499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063-650-1436)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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