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용규모와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확대한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 5%였던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인 1%로 조정,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분담해 조성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규정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해진다.
이에 맞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새만금산업단지 공유재산 임대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규모와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00%에서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근거를 마련,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 투자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유재산 관련 조례 개정은 국ㆍ내외 기업의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돤다”고 말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2조54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개공구 18.5㎢를 매립ㆍ조성공사 추진 중이다. 1ㆍ2공구는 매립공사가 완료돼 332ha 중 149.7ha(45%)는 분양이 완료됐다. 1공구는 국가(80%)ㆍ군산시(14%)ㆍ전북도(6%)가 함께 분담해 임대료가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100만㎡를 조성한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