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마련

강화군,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마련

기사승인 2019-07-04 14:38:25

인천시 강화군은 4일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업무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최근 발표된 ‘2018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군의 개발행위 허가는 5657(1047)으로 전국에서 경기 화성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등 허가 민원의 사후관리 철저를 주제로 허가 유형별 개별법과 행정절차법, 적극행정 추진 등을 논의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조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처리를 못했을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공사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군은 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앞으로도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해예방 및 자연경관 훼손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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