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하반기 체납지방세에 대한 총력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올 하반기 전직원이 참여하는 일제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시민납세과장을 반장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해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1000만원 이상은 명단공개, 3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등 초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이 3회 이상이며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경기침제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기업에 대하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납부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이나 행정제재를 유보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