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전국 최초로 건강관련 자치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끈다.
8일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제정 공포한 건강관련 조례는 지역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건강취약층 건강관리 등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과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강지도자 양성교육과 자조모임 운영 운동물품 지원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및 기여자 포상 △각종 건강생활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건강생활실천사업 협의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군보건의료원 김동필 보건행정과장은 “지역민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율이 7.9%로 저조한 실정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늘리고 건강증진사업 을 현실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인력과 시설, 예산확보를 비롯한 시책개발과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명시해 추진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올해 7억 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 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 UCC 제작·공모 등 흡연예방 및 금연을 지원하고 만보걷기 실천등록 관리를 추진 중이다.
무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