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청문 공방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청문 공방

기사승인 2019-07-08 23:48:00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절차인 청문이 8일 5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상산고는 80점 기준점에서 0.39점 차이로 재지정 취소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청문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야 끝났다. 청문은 전북교육청 측에서는 학교교육과장과 담당 사무관 등 5명이, 상산고 측에서는 교장·교감·행정실장·자문 변호사 등 6명이 참여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전북교육청이 정한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의 문제 등을 주로 제기했다"고 청문절차 후 밝혔다.

상산고 법률 대리인인 김용균 변호사는 "상산고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의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전국 각계각층의 학생들을 뽑아 가르쳐왔다"며 "교육청으로부터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선발하라는 권고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해당 전형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어 "오늘 청문 내용으로 교육부가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재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1기 자사고를 표방하는 상산고는 일반고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수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교육 불평등 해소에도 이바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평가 항목에 사회통합 전형 선발 지표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상산고 측이 문제사안으로 제기한 감사 부분에 대해 교육청은 "자사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는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감사·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다.

상산고가 지정취소가 부당하다며 밝힌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문제는 ▲평가계획 상의 평가기준점 80점 설정은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원칙 위반 평가단의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부당 평가 및 평가 오류 다수 발견 지정운영위의 심의에서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의 부당성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사전처분은 위법 등 네 가지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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