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이 변경될 시 약국 사업자는 변경 3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앞으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세분화된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