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인 전북 전주시의 분양가심사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특히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위원 제척사유를 강화하고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 분양가심사 투명성을 높인 전주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공정성을 강화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강화된 분양가심사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학·건축공학 교수, 전기·기계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자, 한국감정원 임직원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하하고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명문화 해 분양가심사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는 전주시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왔던 내용이다.
시는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제5대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과정부터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지켜왔다.
민간위원의 경우 모집 과정부터 회의록 공개에 동의한 위원만 위촉했다.
시는 또,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닌 민간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부터 사업주체와 인근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분양가가 책정을 협의해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시민들의 눈높이 맞고 상식에 맞는 선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토대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