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상장유지 요건 강화할 것”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상장유지 요건 강화할 것”

기사승인 2019-07-09 16:25:10

한국거래소는 올해 하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만들어진 지 10년 이상 지난 코스피 퇴출 기준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실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일정 기간 연 매출액 또는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최근 3년간 이 기준 때문에 퇴출당한 기업은 전무할 정도로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02년(매출액) 및 2008년(시총) 각각 설정된 50억원 기준은 그간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은 적시에 포착해 신속하게 퇴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재 실질심사 규정상 개선기간을 최대 4년까지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 부실기업이 장기간 시장에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 이사장은 ESG 투자 지원을 강화할 뜻을 밝히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ESG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바람직한 ESG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그린본드(친환경 사업 자금조달 채권)로 대표되는 ESG 채권에 대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거래소 홈페이지에 ESG 채권 전용 섹션을 개설해 국내 ESG 채권의 공신력과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5개 ESG 지수 외에 탄소효율지수(배출탄소량 대비 이익이 높은 종목 지수), 코스닥 ESG 지수 등 신규 ESG 지수도 개발, 다양한 ESG 상품의 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상장사의 환경(E)·사회책임(S)과 관련한 정보 공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미 도입된 기업지배구조(G)보고서는 전수 점검을 벌여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우수공시법인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불공정거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알고리즘·고빈도 거래(HFT) 등에 대해 새로운 시장감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총선이나 남북경협·바이오 관련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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