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준정년특별퇴직 실시

KEB하나은행,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준정년특별퇴직 실시

기사승인 2019-07-11 09:12:45

KEB하나은행이 만 55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한 준정년특별퇴직도 함께 진행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55세가 되는 1964년 7∼12월 출생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통해 퇴직이 결정되면 임금의 31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이 주어지며, 일부 인원은 출생한 달에 따라 최대 5개월분의 퇴직금이 더 지급된다. 또한 직원 1인당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로 각각 최대 2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으로 2000만원이 추가된다.

하나은행은 준정년특별퇴직도 시행한다. 대상은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연령 만 40세 이상 직원으로, 이들에게는 최대 24개월 치 임금이 지급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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