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인증’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가 도입된다. 또한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정책 등의 만족도를 직접 체크하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먼저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경영인증은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일정 등급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부여된다.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도 희망할 경우 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인증은 2년 단위로 다시 받아야 하며,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즉각 취소된다. 금융위는 인증제도가 소비자 보호 관련 금융회사의 대외인지도 제고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국이 실시하는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와 일반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 만족도 평가’도 실시된다.
만족도 평가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장애인과 고령층 보호를 위한 노력,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충분한 설명을 판매했는지 여부, 광고에 대한 인식, 직원 전문성‧친절성 등에 느낀 만족도를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평가결과를 상호비교해 향후 소비자보호 평가 모델 개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맞도록 하고, 자산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이번 모범규준 개정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8월까지 사전예고하고, 올해 9월부터 개정된 모범규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